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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신청자격·지원내용·방법까지 한눈에

by 따코우 2025. 5. 20.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위기 상황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위기사유

지원 가능한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휴·폐업 - 중증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사망, 이혼, 가정폭력 - 화재, 재난 - 노숙 또는 주거 위기 - 출소 후 복귀자, 보호종료아동 등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약 418만 원)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일부 항목 초과 허용 가능)

4.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계비: - 1인가구: 69만 원 - 2인가구: 115만 원 - 3인가구: 149만 원 - 4인가구: 183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비: 1회 최대 300만 원 - 주거비: 월 38만~65만 원 (최대 12개월) - 교육비: 초·중·고생 학용품 및 수업료 - 해산·장제비: 해산비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 연료비, 전기료 등 추가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과 절차

- 전화신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긴급지원포털 신청 후 실태조사 → 심사 → 지급까지 평균 7일 내외 소요됩니다.

▶ 긴급복지 신청 바로가기

6.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세요 (진단서, 퇴직확인서 등) - 중복수급,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 지자체별 예산 및 해석에 따라 지원 범위 다를 수 있음 - 복지로 및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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