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개인 근로자 단축: 월 30만 원 + 보전금 20만 원
- 기업 단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지원
-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중복 지원 불가, 전자기록 등 실증빙 필요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정부가 인건비 및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대상: 가족돌봄, 건강관리, 학업 등으로 개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지원 조건:
- 기존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 주 15~30시간 단축
- 1개월 이상 단축 근무 지속
-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월 30만 원 / 최대 1년
- 임금보전 시 월 20만 원 추가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별도 지원
3.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대상: 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경우지원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전체 근로자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수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00명까지)
- 최대 1년간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및 조건
- 전자 출퇴근기록 등 실증빙 필요
- 근로자와 서면 합의된 단축 근무 필수
- 형식적 시행 시 환수 가능
-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유형 선택 후 서류 제출
- 근무기록·임금내역·계획서 포함 필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6. 신청 서류 요약표
서류명 | 설명 |
---|---|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서 | 근무제도 도입 구조, 참여 인원 등 상세 계획 포함 |
근로계약서 | 단축 전·후 근무시간 및 조건 명시 |
임금대장 | 임금 보전 여부 확인용 |
출퇴근기록부 | 전자기록 방식 권장 (지문, 카드, PC 로그 등)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연근무는 어떤 방식이 인정되나요?
A.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로제,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사내 규정 또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Q2. 근로시간 단축을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출퇴근기록, 지문기록기, PC로그 기록 등 실시간 관리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사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청년일자리 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일 근로자 기준으로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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