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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신청조건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by 따코우 2025. 5. 19.

1.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구직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인당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핵심 고용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과 대상

2025년 고용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일부 업종 제외) - **지원 대상자**: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경력단절여성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 실업자 - **필수 조건**: - 정규직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청년 1인당 **연 최대 7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4.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연간 최대 760만 원 - 고령자 고용장려금: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휴직 시 1인당 일 최대 66,000원 - 지원 기간: 기업당 연간 최대 180일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은 **임금의 2/3**, 대기업은 **1/2**까지 지원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ork.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채용 또는 단기 계약 후 해고 시 장려금 회수 -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기간 준수 필수 - 사업장 이전, 휴업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필요 정부는 장려금 남용을 막기 위해 **정기 실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