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중대한 위기 상황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위기사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 중증질환, 부상, 장기 입원 등 질병 발생 - 배우자의 사망,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구성 변화 - 화재, 자연재해 등 재난 피해 -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필요 또한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약 418만 원) - 재산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등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생계비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인가구: 월 69만 원 - 2인가구: 월 115만 원 - 3인가구: 월 149만 원 - 4인가구: 월 183만 원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단, 지원 기간은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연장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생계 지원책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후에는 **현장 확인** → **요건 심사** → **결정 통보** → **지급** 절차로 진행되며, 심사 기간은 보통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지급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진행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위기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서류가 부족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가능한 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재난증명서 등)를 지참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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