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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2025년 대상자, 금액, 절차 총정리

by 따코우 2025. 5. 18.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중대한 위기 상황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위기사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 중증질환, 부상, 장기 입원 등 질병 발생 - 배우자의 사망,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구성 변화 - 화재, 자연재해 등 재난 피해 -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필요 또한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약 418만 원) - 재산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등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생계비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인가구: 월 69만 원 - 2인가구: 월 115만 원 - 3인가구: 월 149만 원 - 4인가구: 월 183만 원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단, 지원 기간은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으며, 1회성이 아닌 **연장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생계 지원책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후에는 **현장 확인** → **요건 심사** → **결정 통보** → **지급** 절차로 진행되며, 심사 기간은 보통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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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지급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진행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위기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서류가 부족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가능한 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재난증명서 등)를 지참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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